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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한 자녀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조사료생산자에게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조사료 생산비)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에 멀칭필름 지원 ○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안과합병증 검사 , 신장 합병증검사 검사비 지원 서비스 대상 -제천시민 중 당뇨병 환자 ,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자 안과 합병증 검사 -안저정밀검사, 시력 및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등 신장 합병증 검사 -미량알부민,당뇨병성 신증 예측 지료 검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취약대상 발굴 - 건강취약계층 대상 경로당 집단교육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아기와함께하는 책사랑운동 추진(북스타트 프로그램) -북스타트 부모교육, 그림책 놀이 , 1.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 영유아부터 초등 입학생까지 대상자 단계별 그림책 가방 선물 2. 북스타트 부모교육 : 지역 내 성인 양육자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한 양육법,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책 읽는 가족문화 조성 등의 맞춤형 정보제공 교육 3.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그림책을 선택, 영유아의 독서 흥미 고취 및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지원 책놀이 독서프로그램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보습제: 1인당 연 1회 보습제 지원(선착순)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 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 천식 질병토드: J45, J46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4. 진료비 세부내역서(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 비용 제외) 1부. 5. 통장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 비치
전입 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제천화폐, 배달모아 마일리지) 지급 ○ 전입 연차에 따라 전입지원금(제천화폐 모아 및 배달모아 마일리지) 지급 - 1년이상~2년미만(2024년 5월 말 이전) : 50만원 - 2년이상~3년미만(2023년 5월 말 이전) : 60만원 - 3년이상(2022년 5월 말 이전) :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