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623건(22 / 26 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동력운반차 및 농업용 굴삭기 지원 ① 사업내용 : 과수농가에 장비 지원 ② 지원품목 :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삭기 ③ 지원대상 : 과수를 0.6ha 이상 재배하는 농가 ④ 보조액 - 동력운반차 : 2,500천원/대 - 농업용 굴삭기 : 10,000천원/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 지원 ○ 저소득층 및 보호시설 생활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및 일반시민 보장구 대여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대상 :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 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 / 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 지원 / 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무료대여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1개월) ※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축산업 등록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등 지원 ○ 가축분뇨처리장비 등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5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5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500 - 목포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친환경 인증취득 농가에 친환경약제 및 채소과수 재배농가에 노동력 절감 방안으로 부직포 지 친환경부직포(과수, 채소), 친환경약제 지원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우선) - 첫째아 :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80만원×5회) - 둘째아 : 1,0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180만원×5회) - 셋째아 : 1,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280만원×5회)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380만원×5회)
○ 총 50만원 - 6개월 거주: 20만원 - 1년 거주: 30만원 ○ 대학입학에 따른 여수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지원금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거주지 거주지원 비용 6개월 거주 시 20만원, 1년 거주 시 30만원 지급
시민에게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영세농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165평방미터 ~ 330평방미터) 에너지 절감시설 3종(알루미늄 측벽, 보온덮개, 난방기) 노동력 절감시설 3종(무인방제기, 운반대, 관비 재배시설 등) 영세농 다목적 소형 하우스 지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교체 비용 지원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 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
○ 주1회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지원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 사 업 량 : 주 1회(연간 50회) / 요구르트 2개 (개당 160원 상당) ○ 수행기관 : 4개소(여수시노인복지관, 소라ㆍ문수ㆍ미평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 지원사 247명이 관리 ○ 지원내용 - 수행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주1회 생활지원사가 홀몸 어르신 대상자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등 음료 지원하여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제공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류 형태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류 형태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위로금 50,000원 지원(5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