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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출산한 익산시 거주자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산나물 등 재배농가에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장기성 필름 지원(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함, 농가당 최대지원: 4,000㎡)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수급자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실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수학여행(현장체험) 경비 실비 지원 - 1인당 200,000원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원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사료작물 재배 경종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 사료작물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원(4원/kg)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시 보조금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에 전동운반차 구입 지원 ○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현금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또는 왕겨 지원 ○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
익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인센티브 지급 ○ 구매(충전) 인센티브 10% (월 60만원까지) -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
친환경 농가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지원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에게 예방접종 지원
임산부에게 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혹은 철분제 지원 ○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30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3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일반상해 항목으로 보상 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익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인 35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인당 연간 350,000원 (NH 농협 채움카드) 지원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지원대상 : 익산시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선정 후 NH 농협카드 채움카드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단,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불가 - 신청기간 : 2026. 3. 16. ~ 3. 31.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사회적 약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