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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신청대상 : 남원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9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노인문화여가토탈케어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서비스 제공 ○ 지원형태 : 서비스별 소득기준 따라 바우처로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차등 지원 및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예산 상황 따라 신청접수 제한될 수 있음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내용, 기간, 정부지원금 등이 상이함
12세 이하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
1인(청중장년층) 취약 가구에 AI 안부 전화 서비스 ○ 1인(청중장년층) 가구의 안전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가구에 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기형아 검사 지원 - 검사기관 : 관내 산부인과(남원의료원‧참조은‧한마음산부인과)
청소년에게 문화, 체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김제시에 주소를 둔 14세~18세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육, 진로개발을 위해 1인당 월 3~5만원 바우처 제공 14세(2011년생)~15세(2010년생) : 월 30,000원, 16세(2009년생)~18세(2007년생) : 월 50,000원
저소득 자녀 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1백만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출생등록한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 연1회, 1백만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