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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반찬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도시락 지원 - 장애인 세대에 반찬지원을 통한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와의 안전한 지지체계 형성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타직종 겸업불가 ○ 지원내용 - 정착장려금 1,200만원(세대 4인이상), 720만원(세대 2인~3인), 480만원(세대 1인) -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농업기반사업비 최대 2,000만원 - 주택수리비 최대 600만원 - 농지임차비 최대 600만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생일축하금 지급 ○ 출산지원금 :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 양육비 : 출생순위별 지원기간 차등지원 첫째~셋째 10만원 x 1년/2년/3년 넷째아 이상 20만원x3년 ○ 생일축하금 : 연간 20만원씩 6년간 지급
○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5. 5. 1. ~ 2026.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애해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옹진군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저소득세대에 명절 위문 상품권 전달 설, 추석 명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세대별 2만원 상당 상품권 전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신청기간 : 2024. 6월 17일(월) ~ 7월 19일(금) - 신청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평생교육바우처/장학재단 장학금 등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5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안내를 받은 후 2개월 내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 발급 필요) * 2개월 내 NH농협카드 발급을 받지 않으면 이용권 사용 불가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044-203-6376), 광주광역시북구청 평생학습정책팀(062-410-6171)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결식우려 아동에게 강화군 급식카드(석식) 제공 ○ 결식우려 아동에게 강화군급식카드(석식) 제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효도가구에 효드림수당 지원 ○ 효도자에게 격월로 5만원 수당 지급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 일반 상해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이하, 만65세 이상만) 10만원 물놀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화상(심도2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저소득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 대상자 : 9~24세(1998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中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예시) 노란우산 가입자가 월 5만원씩 12개월, 총 60만원을 납부하고 폐업 99만원 수령: {원금 60만원 + 장려금 36만원(계양구 12만원 + 인천시 24만원)} + 이자 28,800원(원금+장려금의 3.0%내외)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장애인 우수선수에게 훈련보조금 지원 ○ 관내 거주 장애인 우수선수 1인을 선정하여 지원 - 훈련보조금 월 60만원 x 12월 = 7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