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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내소자 중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간 내소자 중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1천원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보호아동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에게 1인당 월 32만원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공공기관 행정사무 보조 인력 채용 - 주민자치센터 행정매니저 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재가 암환자에게 장루, 기저귀 등 물품 지원 ○ 재가 암환자를 위한 물품(장루, 기저귀 등)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양군 임산물 재배임가 - 지원내용 : 고품질 임산물 생육 및 임지 산성화 방지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 선정기준 ㆍ재배면적 0.5ha 이상(최대 5ha까지 지원)
가스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 ○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벨브가 차단되는 장치(가스타이머콕) 설치비 보조 - 청양군민 대상 설치비 전액 보조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를 통해 서천군이 지원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가금농가, 젖소농가에 면역증강제, 정액구입비 지원 ○ 면역증강제(사료첨가제, 보조사료), 정액 구입비 지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 생계비(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 ○ 간병비 200만원 이내 ○ 해산비 : 70만원 이내 등
부여군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지역화폐 구매 및 이용시 인센티브 지원 : 굿뜨래페이 앱 또는 담당부서에 한도 및 할인율 확인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독거노인 등 보건소에 내소가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및 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관리, 허약노인 예방관리 및 교육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아래 조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중·고등학교:1차 30만원, 2차 ~ 졸업 시까지 20만원 ○ 대학교 신입생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만원, 4차 30만원(휴학지원금 20만원 최대4년) ○ 대학교 일반 : 1~5차 30만원 지원
어린이, 어르신 등 지역주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지역주민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농업인에게 동력살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거리가격의 7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농업인에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선정기준 : 중소 고령농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과수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