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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중,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복산동 장학회 장학금 지급 - 선발시기 : 매년 2월경 - 선발인원 : 15명(2025년 기준, 변동가능) - 지급대상 : 복산동 거주 저소득 가정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지급금액 : 1인 100만원(2025년 지급기준, 변동가능)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할인 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가맹점 결제수수료 0%, 가맹점 매출증대
서구에 거주하는 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매년 3월 1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1인당 300,000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원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 입학시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 넷째 이상의 입학대상 자녀와 강동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하고, 넷째 이상의 자녀가 초·중·고 입학시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시 일시금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부산진구 거주 중인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8만원 지원(시비 13만원, 구비 5만원)
충렬장학회 장학금 지급 ○ 충렬장학회 - 학업성적인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급 지급 - 중,고,대학생(대상 변동 가능성 있음) - 1인 평균 100만원 지급(장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선정기간 : 11~12월 중
월 13,000원 생리용품 구입가능한 지역화폐 지원 ○ 지원금액 : 인당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 ○ 지급방법 :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 ○ 지급주기 : 매월 10일 지급 ○ 사용방법 : 우편수령한 전용카드를 e바구페이 앱에 등록 후 아래 사용처에서 생리용품만 구매·결제 ○ 사 용 처 :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가맹점 중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 사용기한 : 2026. 12. 31.까지. 미사용 시 소멸
서구 내 거주자 중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100만원(20만원*5회)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 월2만원씩 지급
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 2026.3.1.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 30만원 1회지급 ※ e바구페이(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로 지원
19세 ~ 39세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1인당 연 1회 20만원 한도 응시료 지원 (여러 시험 합산 가능)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광견병 예방접종
2025.9.30.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200천원/개,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7,000원(5년 지원, 10년 보장)
영도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최대 10만원 한도 내 지원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신청기간 : 2025. 1. 1. ~ 2025. 12. 2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예산 소진되어 조기 마감 [신청기간 2025. 1. 1. ~ 10. 20.] ❍ 신 청 처 : 영도구 홈페이지 내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게시판 ※ 영도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청년 →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년 이상 영도구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참여자도 지원 가능 -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5. 1. 1.부터 실시한 어학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자 ※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동일년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아래 시험의 응시료 실비(1인당 10만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음) ► 어학시험 :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지텔프, 플렉스, HSK, JPT, JLPT ※ 명시된 9종에 대해서만 지원 ► 국가기술자격증 [세부 종목은 Q-Net(www.q-ne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둘째이후 출산가구에 출산축하금 지원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 - 둘째아이 : 20만원 - 셋째이후 : 200만원(20만원씩 10회 지급)
당해연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동구 9~24세 청소년에게 지역화폐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인당 30만원 ○ 지급방법 :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 ○ 결과통지 : 지원자격 검토 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 ○ 지급주기 - 1일~15일 접수분 : 접수월 말일까지 지급 - 16일~말일 접수분 : 접수월 다음달 15일까지 지급 ○ 사 용 처 :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 가맹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자립, 건강, 급식 지원을 위해 아래의 업종에서만 사용가능 - 교육/수험 : 학원, 무술도장, 독서실, 문구용품점, 사진관 - 도서/문화 : 서점, 화방, 화원, DVD/음반, 카메라, 악기점, 여행사 - 의료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의료기기점 (동물병원 제외) - 스포츠/건강 : 헬스장, 수영자 등 체육시설, 레저·스포츠용품점, 안경점 - 의류/위생 : 옷가게, 신발가게, 침구점,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 음식/식품 : 각종 음식점, 제과점, 분식, 치킨집, 패스트푸드점, 식료품점 - 편의점/마트 :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잡화점 (본사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 실제 영업형태가 위에 해당하더라도 단말기에 등록된 업종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