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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사직1동 중,고등학생에게 연 1회 장학금 지원 ○ 사직1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연 1회 장학금 지원 ○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2025년 기준 선발인원 4명, 지원금액 1인 1,000천원
〇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입학일(2026. 3. 3.)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회 300,000원 (전학 및 재입학 제외, 2026년도 신입생만 해당) ○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 한 지급 / 매월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말일 한 지급 ※ 지급 후 카카오톡(또는 문자) 안내 예정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관내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조리장 청소관련 비용 지원 1.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15개소 - 대상선정 : 배점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업소 순 선정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zzinggang@korea.kr) 3. 사업내용 : 조리장 후드·덕트 청소 및 환풍기 교체, 주방 전반적 청소 등 업소당 조리환경 개선 비용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 초과 금액 전액 영업주 부담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부상 시(1~5급) 치료비 지급 1000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로 인해 부상 시(1~14급) 부상치료비 지급 4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만13세~18세의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상태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90일 한도)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에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변호사 착수금의 80%한도)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회)
○ 사직2동 장학회, 장학생 선발 - 연1회, 장학생 1인당 70만원 지급 ○ 사직2동 장학회, 장학생 선발 - 선발시기 : 6~7월(연1회) - 지 급 액 : 1인당 70만원 지급 - 선발인원 : O명(예산 범위 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학생이 사직2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 제외 : 타 장학회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받은 학생, 사직2동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휴학생 및 국외 학생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저소득한부모 가구에 명절격려금 및 김치 지원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가구당 30,000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540세대 김치 한박스(15kg) 지원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청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중 신청자에게 10만원 지원 - 신청자격 : 송파구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금액 : 10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출생축하용품 지원(연도별 구성품목 변경) - 2025년 축하용품: 이유식용품 세트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구강보건서비스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 불평등 완화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