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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영등포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영등포구 거주 청년 - 미취업 청년(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 응시한 시험에 대한 응시료 실비 지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내외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단기로 휠체어 무료대여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교통약자(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5개 노선 총 9대 운행)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9대(5개 노선 : 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1개 노선 1대 운행) - 운행시간 * 1~3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4호차 : 평균 45분 간격, 일10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희망카 : 평균 20분 간격, 일 24회 운행(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구로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25일경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구청 홈페이지내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860-3391(콜센터)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로션, 크림) 세트 연 2회(1회당 2세트) 제공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30만원 상당의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을 입학준비금으로 지급 ※ 단, 타 시·도 및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제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지원
전국 또는 광역 단위 대회에 입상한 특기자 초·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전국단위 체육(단체 구기종목)에서 3위권 이상 입상한 학생 또는 광역단위 체육(단체 구기종목)에서 4위권 이상 입상한 학생 장학금 지원 ○ 전국단위 체육(개인종목)문화, 예술, 기능, 수학, 과학대회에서 3위권 이상 입상한 학생 장학금 지원 ○ 성적 산출 어려운 종목, 전국단위 대회 경기 참가 실적 기준으로 장학금 지원
기탁자의 의사에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 ○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
○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영등포구 주민등록자 - 우선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3,200명 (연간 1인당 20만원) - 분야별 모집: 취업·자격취득 1,000명, 취미·교양: 2,200명 ○ 신청기간: 2026. 3. 3.(화) 09:00 ~ 3. 13.(금) 18:00 ○ 신청·선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추첨 - 주민등록초본(모든 구민) 또는 우선지원대상자(해당 시) - 온라인 신청: 지역상품권_chak 앱 회원가입 후 지역상품권 "영등포구" 선택 -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YDP미래평생학습관(도신로4길 20) ○ 사 용 처: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평생교육기관 중 각 분야별 교육 기관 ○ 선정방법: 신청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추첨 ○ 지원내용: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에 등록된 각 분야별 평생교육기관' 이용 시 수강료 지원 ※ 수강료에 포함된 교재비, 재료비는 결제 가능(별도 구매 x) ○ 지급방법: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체크카드 형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반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실시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안내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실시
동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할인판매된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비용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