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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지원대상과 동일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민간자금 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 평가우수자 선정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 (신규 발주 발굴을 위한 선박 중개인 활용) 선박 중개인을 통한 발주서 확보, 인콰이어리 검토 및 선별 후 수주 공동망을 통해 공동 입찰 대응 ②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지 네트워킹(정부, 공공기관, 선주 대상 간담회 등) 및 신규계약 지원 - 마케팅을 위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 해외시장 보고서 등 발간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T 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의 우수한 SW 개발자와의 채용매칭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참가기업 희망 인재상과 베트남 현지 SW 개발자 간 적합성 분석을 통해 채용 후보 선발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사업기간 :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ㆍ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ㆍ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관련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ㅇ 사전예방 - (보안) 보안지침, 절차 수립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법률)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 ㅇ 사후구제 - (보안)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 - (법률)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