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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임신 준비 중인 여성에게 엽산제, 출산 후 여성에게 종합 영양제 지원 ○ 임신 전 : 엽산제 1회 2개월분(최대 2회/1년) 지원 ○ 출산 후 :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지원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 축하광고 : 축하 메시지(100자 이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 대추고을 소식지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대추고을 Band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전광판 : 신생아 사진 게시 - 축하기념품 : 축하광고 게시 가정을 대상으로 기념품(아기띠) 지급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가정위탁아동를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요보호 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장기요양 등급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사람)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인삼농가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 구입비 일부 지원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통학시 택시비 지원 ○ 통학료 지원 - 버스비 : 출석 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 - 택시비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경우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1926년 12.31. 이전 출생자 중 2016.7.1. 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월 50,000원 지급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보은군 거주 저소득계층에게 월별 납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결초보은화폐) 지급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