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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장기간: 2025. 5. 20. ~ 2026. 5. 19.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보장내용 1.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시) 2.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3. (12세이하)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4. (12세이하)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질병, 노환 ②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③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④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⑤비급여 항목 ⑥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⑦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⑧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⑨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⑩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⑪실손보험 가입자(단,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⑫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청구 가능) ⑬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월 70천원(서울시 보훈수당 4종 수급자 월30천원) ○ 보훈예우수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7만원 지원(계좌이체) ※ 서울시 보훈수당 4종(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선순위 유족),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급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 임대기간 : 2년(연장 4회 가능, 최대10년) -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 제공
강북구 거주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맞춤형 세탁서비스 지원 ○ 대상 : 강북구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내용 : 대형세탁물(이불) ○ 이용료 : 무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후 신청인이 직접 세탁소에 수거요청(지원여부 확인) ○ 신청서류 : 세탁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독거노인-신분증
동네의원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전담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대상: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 제공내용: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ㆍ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ㆍ서비스 비용 무료,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 제공 ㆍ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 지원 ○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안부확인을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1회 3만원 지급
장애인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장애인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 ○ 1:1 맞춤 방문학습 -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독서, 한글 등 - 1인 2과목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