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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농가에 객토원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한우사육농가에 배냇소 입식 지원 ○ 배냇소 입식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65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이미용권 카드 지급 ○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 연 120,000원 지원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 구입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SS기,중형관정,노후과원 폐원,유해조류퇴치기,고소작업차,신규과원조성,과수품종갱신 ○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 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부속품 구입비 지원 ○ 관내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기타 부속품 구입비 지원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농업인에게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