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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유족복지수당, 보훈영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참전 명예수당 35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20만원 - 보훈영예수당 ㆍ보훈대상자(유족 등) 20만원 ㆍ보국수훈자 17만원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 시 월 2만원, 2인 이상은 1명당 월 1만원 추가 지급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회 20만원 - 둘째아 : 2년간 연 50만원(총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3년간 월 30만원(총 1,08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월 200천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농업인에게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보상으로 사회안전망 제공, 보험가입비 90%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시행지침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ㆍ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ㆍ일반주민 : 70%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월 20만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 신청인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이사조건: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 이사 ○ 지원내용: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 신청기한: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전입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이사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대형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부품비 지원 ○ 최대 40만원 부품비 농가 지원 ○ 기종별 연 2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부품대 및 공임비는 자부담 ○ 농가당 2종 기종별 연1회 지원 ○ 지원기종 : 4종(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스키드로우더) - 로터리날, 예취날, 분리침은 2년에 1회 지원 ○ 지원 예외 품목 : 공임비, 타이어, 오일, 부동액 등
젖소 사육농가에 건초 구입 비용 지원 ○ 관내 젖소 사육업 허가 농가에 건초 구입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 이한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 ○ 산란계 사육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자부담30%)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돼지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