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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상담 지원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4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365일(09:00~21:30)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제공 - 넷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담 서비스, 치유콘텐츠, 자가치유 서비스 등 제공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6(무료)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 접속(https://netline.kcgp.or.kr) - 상담비 : 무료 지원대상과 동일
만 18세 이상 산림재난대응단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1일 90,560원 임금 지급 ○ 임금 지급 : 90,560원/일 ○ 선발 교육 및 직무교육 - 시·군·구 및 관리소에서는 운영 개시 전에 선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 실시 - 산림재난대응단 전원(9,272명)을 대상으로 집합(또는 위탁)교육 실시(연중) ○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면접 포함)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 평가우수자 선정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중소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업/전문가 육양성, 자동화 및 첨단화 등을 지원하는 육성사업 ○ 뿌리기술 전문 기업 육성 ○ 뿌리기술 자동화 첨단화 지원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상이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지원대상과 동일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지원대상과 동일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 상담복지사업,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