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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월 20만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유족복지수당, 보훈영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참전 명예수당 35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20만원 - 보훈영예수당 ㆍ보훈대상자(유족 등) 20만원 ㆍ보국수훈자 17만원
대형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부품비 지원 ○ 최대 40만원 부품비 농가 지원 ○ 기종별 연 2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부품대 및 공임비는 자부담 ○ 농가당 2종 기종별 연1회 지원 ○ 지원기종 : 4종(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스키드로우더) - 로터리날, 예취날, 분리침은 2년에 1회 지원 ○ 지원 예외 품목 : 공임비, 타이어, 오일, 부동액 등
엽연초협동조합에 전용 복합비료 지원 ○ 엽연초 전용 복합비료 지원
고추, 산채류 등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건조기 지원 10대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 만7세미만 300,000원 - 만7세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만 13세 이상 500,000원(연장보호아동 포함)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삼척시 관내 등록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젖소 사육농가에 건초 구입 비용 지원 ○ 관내 젖소 사육업 허가 농가에 건초 구입 비용 지원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독거 장애인 가구에 무료급식 지원 ○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홍천 꿀벌 사육농가에 종봉구입비 지원 ○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 - 지원단가 꿀벌:500,000원/1군
미취업 청년 대상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 실제 응시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시험종류 - 어학 :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오픽(OPIc), 아이엘츠(IELTS), 텝스(TEPS),지텔프(G-TELP),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등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 ·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토봉 사육농가에 개량형 벌통,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 ○ 개량형 벌통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농가에 토봉 벌통(재래형 사각 벌통, 개량형벌통) 구입 지원 ○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농가 및 신규 토봉사육 희망 농가에 낭충봉아 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종봉(여왕벌 및 벌통) 구입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농업인에게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보상으로 사회안전망 제공, 보험가입비 90% 지원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