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3,833건(45 / 160 페이지)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목적 :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지원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진학을 함께 축하하고자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축산농가에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지원 ○ 볏짚, 보리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게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지원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중인 군장병 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내용: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미아방지 목걸이 제공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대상 미아방지용 목걸이 제공
포도재배농가에 생석회, 황산구리, 풀빅산, 당밀 등 포도재배 재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 자재(석회보르도액)및 미생물액을 공동제조 사용이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 생석회, 황산구리, 풀빅산, 당밀 지원
GAP인증농가에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등에 병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 충해, 병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과수원예 농업인에게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 하우스 자재 및 컨트롤 박스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물바구미 약제 공급 지원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수급자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급식해결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에게 주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70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벼 육묘장 신규, 보완 설치 지원 사업 - 신규 : 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 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득기, 발아기, 파종기,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에어쿨 등 - 보완 : 비닐 및 육묘상자 교체, 지게차 구입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