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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연 3회 위문 지원, 연 1인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위문(3·1절, 보훈의달, 광복절)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연 1인 100만원, 배우자 포함 200만원)
과학, 수학, 예체능 등 특기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과학·수학·언어·예체능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차상위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 장애인 가족 돌봄지원
전입 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입 기념품: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대원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지급.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시 7%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한우농가에 수정란 구입 및 이식 비용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수정란 구입 및 이식 비용 지원 - 1회 이식 당 5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위기가구에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지원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교 신입생,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에 따른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사슴사육농가에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지원 ○ 사슴사육농가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TMR사료 등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