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2,018건(48 / 85 페이지)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위해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60개월 지원 ○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60개월 지원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 보조 지원 꿀벌 사육시설, 장비 현대화, 기자재 구입
○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전입 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입 기념품: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대원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지급.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연 3회 위문 지원, 연 1인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위문(3·1절, 보훈의달, 광복절)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연 1인 100만원, 배우자 포함 200만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무의탁 노인에 1일1식 지원 단가 4,500원의 도시락 지원(토, 일요일 제외)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결식우려 노인에 1일 1식 급식단가 3,500원의 무료급식 제공(주 5회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한센병 환자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강릉시에 주소를 둔 2026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 준비금 지원 ○ 신청기간: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2026.2.19.~2026.4.30. / (오프라인) 2026. 3.~2026. 11. ※ 2025년 입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취소 처리되오니, 입학년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지원대상 친권자(부 또는 모)가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지급 대상의 법정대리인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친권자 외 법정대리인 오프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초등학생 인당 20만 원 / 중·고등학생 인당 30만 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및 타 시·군·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2026년도 입학 및 재학중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 유예 등 미입학자의 경우 신청 불가 ※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포함) ○ 사 용 처: 입학 관련 강릉페리 가맹점 2천여 개소(하단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학원, 도서, 의류, 잡화, 전자기기 등 입학준비와 관련된 업종 사용 가능 * https://www.gn.go.kr/www/selectBbsNttView.do?key=258&bbsNo=12&nttNo=187961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8만원 지원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국비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한우농가에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1회 당 5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