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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대상과 동일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