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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지원대상과 동일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재직기간 2년 이상인 고졸 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장려금 200만원 지원 ○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강력범죄 피해자
특수교육대상 중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 특수교육대상 중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소득분위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사업 질환의 환자에게 유전자 분석 및 검체 운송비 등 지원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