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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실거주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 지원 ○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월세∙기숙사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 목욕비 지원 : 바우처카드 1개월 4,000원 지급(12회 지급/분기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지원대상 시헝에 해당하는 응시료, 응시관련 수강료 및 교재비 / 연 1회, 10만원 지원 - 신청자격: 평창군에 거주하는 18세~49세 청년 - 지원대상 시험에 해당할 경우 응시료, 응시관련 수강료, 응시관련 교재비 등 실비지원 - 연 1회, 최대 10만원 - 2026년 지원은 2026년에 응시한 시험만 해당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출생아 등을 위한 양육비 지원 ○ 정선군 출생 첫째, 둘째 생후1년간 월 10만원 양육비지원 ○ 정선군 출생 셋째아 이상 생후 12년간 월 10만원 양육비지원 ○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12세까지 월 10만원 양육비지원(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농업인에게 우렁이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농지 및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조합원) ○ 지원내용 :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799,920천원/3,333ha)
소사육농가에 육우 거세장려금 지원 ○ 육우 거세장려금(6개월 미만령)지원
벼 친환경인증 농가에 친환경상토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내용 : 친환경상토 구입비 지원(5,282천원/278ha)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우렁이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인 우렁이를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원
양봉농가 등에 재래봉 종봉 및 꿀 용기 구입비의 50% 지원 ○ 재래봉 종봉 및 꿀 용기 구입비의 50%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세대원 1인당 10만원 세대당 오대쌀 1포/4kg 또는 포포면 1박스 쓰레기 봉투 세대당 20매/20ℓ
셋째아 이상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 1인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집수리 비용 지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1가구 200만원 상한, 총 5가구) -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 지원 ○ 양구관내 장애인 및 재활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최대 6개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건강보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