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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 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익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유독성 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 과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입학일 기준 구리시 주민등록 '26 초중고 1학년 입학·전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2. 신청대상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3.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택1)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6. 구비서류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3)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임산부가정의 공공기간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 자립구직지원 사업 ○ 자립성공지원 사업 ○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1. 실종 유경험자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농특산물 인증경영체에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가금류 사육농가에 환기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 가금류 사육농가 대상으로 환기시설, 에어쿨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 소사육농가에 채혈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 고등학생(50만원)과 대학생(200만원)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고등 : 우수(직전학년 전체 평균이 90점 이상), 희망(법정저소득층, 직전학년 전체 평균 50점 이상) - 대학 :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 9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
장애인 출산가정에 출산지원장려금 지급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에 출산시 신생아 1인 기준 70만원~1백만원 지원 - 심한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을 구입하였을 경우 가발구입비 지원 -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단, 1회 지원에 한함
수급자 대학생에게 전공교재비 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20만원씩 전공교재비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인 가정이 신생아 출생 시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잡초매트,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