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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건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65세 이상), 5만원 지원(60~64세)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어린이 및 노인, 임신부 및 의료취약계층(일부 지원사업)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 ○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지원 및 B형간염 주산기 감염 대상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관내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및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지원 1.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 대상: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18~39세 청년, 의정부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내용: 제휴 업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 비고: 1인당 연 2회까지 지원 2.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 대상: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18~39세 청년, 의정부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내용: 제휴 업체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 비고: 1인당 연 1회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 당/심재성 2도이상) 1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재산 피해 발생 시 (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5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연간 1회한) 1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
만 100세가 되신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급 ○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 (사)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 부산 :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충남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①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경기북부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ㆍ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