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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건
노숙인 등의 보호
- 남동구 주민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 -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 실현에 적극 기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하여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나라정신 확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주민의 건강한 삶 도모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 실현을 위함.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2024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장려금 지급 ○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입양)가정 장려금 지급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인천시 추가 제공 ○ 지원대상자에게 월 10시간~80시간 범위 내 시추가 활동지원급여 제공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 3만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남동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아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 매출 300억 미만 중소기업☞ 견본품(샘플) 배송비 지원 (업체당 연 50만원), 배송비 할인 지원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본사 소재지 기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026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에 출원한 건☞ 국내 권리화 및 해외권리화 지원※ 국내 및 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공고문 참조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으로 현재 영업 중이며, 2025년 연 매출액 3억 미만인 남동구 관내 일반ㆍ휴게음식점☞ 업소당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80%(최대 100만원)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택1)ㆍ 기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ㆍ 주방환기시설(후드, 덕트 등)교체 및 청소비용ㆍ 비대면 결제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