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4월 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 혹은 기존 양식시설을 증ㆍ개축, 장비를 구매 및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어업경영체☞...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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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hwp]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융자금을 실행함. 단 융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따름.
2.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별표2에 따라 신청 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3. 그물, 셀타 등 주된 양식시설의 부속품(기자재)만 구입 신청할 수 없음.
4. 관리선 건조사업의 경우, 양식장 관리선만 신청이 가능하며, 낚시어선, 통발, 자망 등 허가어선은 신청 할 수 없음. 사업완료 후 어선원부에 지원 내역이 기재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도, 양도가 불가
5. 양식어업 면허 초과, 이탈시설 및 양식 어업권 행사계약서상 영어조합법인이 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 불가
6. 전복양식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배정하며, 사업 신청량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전복가두리 신규제작 불가)
7.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 매매·임대 제한
▪ (사후관리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22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
9.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본 사업 지원받을 수 없음.
10.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
11. 해조류양식시설 및 전복양식시설에 따른 부표는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신청해야함.(견적서상 표시)
12. 본 사업 신청일 이전 어선발주 신청자는 제외됨.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 필요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1.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 별지3호 서식
2.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대출기관확인) - 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 확인서
- 자부담 확보 증명(통장 사본)
- 사업 견적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예외)
-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 사본
-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 증명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5호 서식
4.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 별지11호 서식
5.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
[ 별지 3 ]
1. 사업개요
○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제(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4. 사업비 명세
5.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공사준공예정일
○ 융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6. 제출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자부담 관련 서류
[ 별지 4 ]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 별지 5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연체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주사업장 권리침해 등 보증제한사항 없이 보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 별지 11 ]
보조 및 융자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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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x]
<양식시설현대화사업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담 당 과><담 당 자><전화번호>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과 장 도윤정 사무관 고성국 주무관 윤태연><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등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 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ㅇ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양식시스템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개량
3. 근거법령
ㅇ「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ㅇ「수산업법」제93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관상어산업법」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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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 모집 공고문.hwp]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2차)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4월 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19.
여 수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융자금 지원 규모
❍ 총모집금액 : 602,740천원(융자금 482,192천원, 자부담 120,548천원)
❍ 지원한도
□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자담 20%
Ⅱ.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다만, 동아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다만, 신규로 허가 등을 받아 양식,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 다만, 전복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
Ⅲ.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 선정절차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융자지원규모 등 결정
❍ 사전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순위 배정
□ 제출서류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 별지3호 서식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대출기관발급) - 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 확인서
- 자부담 확보 증명
- 사업 견적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추후 제출)
-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 사본
-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증명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5호 서식
❍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 별지11호 서식
❍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
Ⅳ.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19. ~ 4. 10. (23일간)
□ 신청방법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방문 신청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4월 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 혹은 기존 양식시설을 증ㆍ개축, 장비를 구매 및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어업경영체☞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신설, 증설, 개보수 비용 융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