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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파주장단콩연구회 단지를 대상으로 생력화 농기계 및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 파주장단콩연구회 단지를 대상으로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계 및 고품질 파주장단콩 유통을 위한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 사업량 : 2개소(개소당 6,250만원) ○ 사업비 : 12,500만원(시비 80%, 자부담 20%)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및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축하선물, 초기 정착물품, 교육비 등 지원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총15명) - 북한이탈주민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추가 검진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연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등록 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용인시 등록 장애인 학생 장학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 및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연 1회/10만원 이내/ 아동당)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상해 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 1인당 50만원 (단, 땅 꺼짐 상해사고는 100만원 한도), 장례비 : 1인당 2천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 10만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비용지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등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1인당 35만원 이내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및 취업지원 연계 지원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