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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7,000원(5년 지원, 10년 보장)
당해연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동구 9~24세 청소년에게 지역화폐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인당 30만원 ○ 지급방법 :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 ○ 결과통지 : 지원자격 검토 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 ○ 지급주기 - 1일~15일 접수분 : 접수월 말일까지 지급 - 16일~말일 접수분 : 접수월 다음달 15일까지 지급 ○ 사 용 처 :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 가맹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자립, 건강, 급식 지원을 위해 아래의 업종에서만 사용가능 - 교육/수험 : 학원, 무술도장, 독서실, 문구용품점, 사진관 - 도서/문화 : 서점, 화방, 화원, DVD/음반, 카메라, 악기점, 여행사 - 의료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의료기기점 (동물병원 제외) - 스포츠/건강 : 헬스장, 수영자 등 체육시설, 레저·스포츠용품점, 안경점 - 의류/위생 : 옷가게, 신발가게, 침구점,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 음식/식품 : 각종 음식점, 제과점, 분식, 치킨집, 패스트푸드점, 식료품점 - 편의점/마트 :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잡화점 (본사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 실제 영업형태가 위에 해당하더라도 단말기에 등록된 업종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택시, 전세버스 제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100만원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45만원(자부담 9만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36만원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출생축하용품 지원(연도별 구성품목 변경) - 2025년 축하용품: 이유식용품 세트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격려금 지급 ○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설,추석) 5만원(현금)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연 500만원 지원
국가예방접종대상자 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9종 지원 ○ HPV 예방접종 지원 ○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23가 다당질) 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예방접종 지원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 제외) (만15세~만80세 미만 가입) 300만원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 ~ 100%의 후유장해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50만원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동작구민이 보험기간중 4주(28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교통사고 제외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저소득한부모 가구에 명절격려금 및 김치 지원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가구당 30,000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540세대 김치 한박스(15kg) 지원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