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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위 4% 이내 1학년 학생과, 인재육성장학생으로 기 선발된 학생 중 전년도 성적 상위 5%이내 2~3학년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노후 보일러 취약계층 가정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 '20.4.3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를 2026년에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동작구 거주 취약계층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보조금 지원 (취약계층 : 60만원)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양천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연령 및 대상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성인 대상: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대상: 청소년방학교실,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교실 운영 여성 대상: 축구, 배구교실 운영
1인가구, 스토킹범죄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가구 등 장비 지원 안심장비 지원 -스마트홈카메라 -도어락지문방지필름 -스마트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등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지원[1인당 연4회]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탑승확인서 등,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 EM(1L) 배부 :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 * 악취관리액(1L) 배부 :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 EM발효액 보급기(기계) : 2개소 (개인 용기 지참하여 주민 자체 수령) - 설치장소 : 2개소 (화곡8동 주민센터, 발산1동 주민센터) - 운영일시 : 월 ~ 수 (9시 ~ 21시 : 보급시간 조정 가능) 목 ~ 일 (발효 기간으로 보급기 사용 불가능)
초,중,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원 ○ 2026학년도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2~11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2026년)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만원, 중,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내용 : 학생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1)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신청방법"에서 확인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은 서울 교육 콜센터(02-1396)에 문의해주세요* 2) 구로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2026. 3~10월 ◇ 신청방법 : 구로구 입학준비금 신청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에 제출 *구로구민인 타 시,도 학교 입학생만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2-860-3396)에게 문의해주세요*
암표지자검사 및 갑상선검사 ○ 암표지자검사 항목(채혈) - 남 :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 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 검사비용 : 23,000원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미혼모부 만5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양육비·냉난방비 지원, 미혼모 임신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2년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함 -지원대상: 2년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무작위추첨으로 일반대상(80명)/특별대상(20명) 및 예비당첨자(3배수) 선발) - 지원규모: 1인 최대 30만원(총 100대 지원) - 지원품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파스) 단독 방식 전기자전거
「청년 월세」지원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검사항목 제한 없음. 단,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 ※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