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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감형 노인복지정책 도입 필요성 대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단순노무, 행정보조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민간일자리 이행 촉진
노숙인 등에게 여비와 일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숙인 복지 증진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타 법률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안성시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돌보미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1인당 50,000원 이내 ○ 지원항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독감예방) 및 건강검진비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생에게 지원( 2021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유치원 신규 입학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350,000원 ○ 대학생 700,000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