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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위기가정아동에게 생일축하용 상품권을 전달하여 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용기를 북돋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습교재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 제공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인에게 논농업 전용 농업기계 지원 ○ 논농업 전용 농업기계 지원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논농업용 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GAP인증농가에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고추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 지원내용 : 고추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고추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식품지원, 과일 및 특별식 지원, 안부확인 및 상담, 후원식품 전달 결식의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밑반찬 및 균형있는 식사배달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
엽연초 생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자재 지원 ○ 지원내용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제천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단양군 관내 연초재배 농업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대학진학자금 실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1인당 2백만원 한도 실비 지원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수박받침대 지원 ○ 지원내용 : 수박받침대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전용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