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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성적(수능/내신)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진학성적(수능/내신)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학비) 지원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 기장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2026.3.3.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100,000원 * 전학 및 재입학, 셋째이상 자녀,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산일 1년전부터 사상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부 또는 모)에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50~100만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모든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 사상구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 ○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 성적 우수 중, 고등, 대학생에게 장학금(학비) 지원
고객은 텀블러 사용 시 구매금액 할인,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는 인센티브 매달 지원 친환경 카페 텀블러 이용 고객 구매금액 일부 할인,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 인센티브 지원
출생한 영아 명의로 통장개설 시 축하금 지원 ○ 출생아 명의 일반입출금통장 개설시 축하금 지원(10만원/1회한)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지원 ○ 관내 임신부(임신초기~12주)에게 엽산제 지원 ○ 관내 임신부(16주~ 분만전)에게 철분제 지원"
저소득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노인세대
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 교통비,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대상 -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 ○ 지원내용 - 센터 이용을 위한 급간식비 - 교통카드 충전 - 특화프로그램 운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연제구 `25년도 출생 아동 축하금 지원(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5.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출산가정에 첫째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 2025.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첫째부터 50만원(1회)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수영구 주민등록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3월 1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시외 중학교·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44,000원 지원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