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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 ○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강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정기적 보훈수당 및 명절 및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등 지급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개최 등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설, 추석 유공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국가유공자 격려 :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 격려금품 지급(1회 20,000원 상당)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지원금액 : 30만원 (연 1회)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서구에 거주하는 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매년 3월 1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1인당 300,000원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 사직2동 장학회, 장학생 선발 - 연1회, 장학생 1인당 70만원 지급 ○ 사직2동 장학회, 장학생 선발 - 선발시기 : 6~7월(연1회) - 지 급 액 : 1인당 70만원 지급 - 선발인원 : O명(예산 범위 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학생이 사직2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 제외 : 타 장학회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받은 학생, 사직2동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휴학생 및 국외 학생
사직1동 중,고등학생에게 연 1회 장학금 지원 ○ 사직1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연 1회 장학금 지원 ○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2025년 기준 선발인원 4명, 지원금액 1인 1,000천원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 월2만원씩 지급
명장2동 거주 대상 장학생 지원 ○ 명장2동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연1회 장학금 지원 ○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2025년 기준 선발인원 6명(고등학생 4명, 대학생 2명), 지원금액 개인별 고등학생 각 600천원, 대학생 각 1,000천원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부산진구 거주 중인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8만원 지원(시비 13만원, 구비 5만원)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비 지급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하나의 자격증 응시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다른 시험 응시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