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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100천원(인/월)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서초구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청구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여성 중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내용 : HPV 검사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내 지원 - 검사기관 : 동작구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참여신청(대상자) →승인, 접수(보건소) → 참여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 → 청구신청(대상자) → 지급(보건소)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45만원(자부담 9만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36만원 지원
맞춤형 소모품 지원, 청소(반기별) 및 소독(2개월 당 1회)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1. 신청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2. 사업내용 - 동작구에 거주하는 백일을 맞은 영아 가정에 백일 축하용품 대여 - 대여용품 : 백일 축하용품, 옷(한복, 정장 및 드레스), 범보의자, 테이블 3. 신청방법 - 대여 희망일 전월 첫 평일 오전 10시~매월 25일 사전예약 접수 (대여 희망일 전월 선착순 신청) -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누리집 온라인신청(https://kdongjak.co.kr/) → 자격요건 확인(구청) → 업체 배송 및 회수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송파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 현금 지원 - 지원금액 : 설, 추석명절(2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3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저소득한부모 가구에 명절격려금 및 김치 지원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가구당 30,000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540세대 김치 한박스(15kg) 지원
○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가정 - 지원물품 : 세대당 매트 1개 지원(240cm*140cm*4cm)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구 홈페이지(www.seocho.go.kr) ②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구청 여성보육과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2주내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택배 배송
저소득 노인 및 조손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연 5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