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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선발된 미추홀구 거주 우수 장애인 선수에게 활동비 지원 ○ 미추홀구 거주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비 지원 가.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2월 나.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우수선수 2명 다. 지원사항 : 활동지원비(500천원/매월) 라.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2조 제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마. 기타사항 : 전년도 경기 실적증명서 확인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서구사랑상품권(서로e음 포인트)3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예시) 노란우산 가입자가 월 5만원씩 12개월, 총 60만원을 납부하고 폐업 99만원 수령: {원금 60만원 + 장려금 36만원(계양구 12만원 + 인천시 24만원)} + 이자 28,800원(원금+장려금의 3.0%내외)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월 1인당 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월 1인당 10리터 지원
자활근로 참가자 등에게 창업자금 등 대여 지원 ○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시각장애인에게 경로당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매월 10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만 60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대상)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 (미술, 요리활동 등) · 치매예방교실(치매선별검사 결과 만 60세 이상 정상군 대상)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 (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요리 등)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등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매월25일 수당 지급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0~12만원 지급 전몰군경유족, 애국지사 유족 12만원, 그외 보훈대상자 10만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