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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광역시 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본 자 - 신청기한: 사진촬영비 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 신청 ○ 신청시기: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2026년 1월 이후 촬영업체에 지급한 실비 ▷3만원 한도 ○ 선정 및 지급: 매월 말일 계좌입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지급일자: 매월 20일 전 신청시 해당월 말일 지급 예정.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 합격축하금(1인 300천원) 지원 ○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1인당 300천원 축하금 지급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으로 지급(사용처 지정: 학원/교육, 도서/문화/공연, 병원/약국, 스포츠/헬스, 음식점, 편의점) - 당해연도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자 중복수혜 불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2. 1 .1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구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구직활동 비용 1인당 30만원 한도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임신준비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 ○ 임신을 준비하는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무료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인기준(2,320,044)/3인기준(2,970,234)/4인기준(3,609,845)/5인기준(4,218,313)/6인기준(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393,696)/3인기준(3,064,527)/4인기준(3,724,443)/5인기준(4,352,228)/6인기준(4,951,940)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사진촬영 서비스 대상 : 혼인신고 부부 내용 : 구청 민원실 내에 설치된 『혼인신고 기념촬영 포토존』을 배경으로 즉석카메라로 기념촬영 후 폴라로이드 사진을 무료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