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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암표지자검사 및 갑상선검사 ○ 암표지자검사 항목(채혈) - 남 :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 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 검사비용 : 23,000원
갑상선검사 ○ 검사항목(채혈) - T3, FT4, TSH ○ 검사비용 : 15,000원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대 상 : 민 60세 이상 지역 주민 ※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제외 ○ 모집인원 : 50명 ○ 지원기준 :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 ○ 지원내용 : 총명침시술(16~20회) 및 한약 처방, 건강상담 ※ 최소 16회 침 치료 진행해야 함. 중도 탈락 시 추후 선정에 어려움 있음 ○ 비 용 : 무료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초,중,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원 ○ 2026학년도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2~11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2026년)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만원, 중,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내용 : 학생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1)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신청방법"에서 확인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은 서울 교육 콜센터(02-1396)에 문의해주세요* 2) 구로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2026. 3~10월 ◇ 신청방법 : 구로구 입학준비금 신청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에 제출 *구로구민인 타 시,도 학교 입학생만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2-860-3396)에게 문의해주세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만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 1회 지원 (외국인, 거주불명 제외)
연 3회 1인당 30,000원 연 3회(설날,추서석,연말) 1인당 30,000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