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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자녀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5자녀 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원형태 : 장학금
농업인에게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지원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양봉 사육농가에 기자재 및 꿀 생산장비 지원 양봉 기자재 및 꿀생산장비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일지원금, 사망위로금, 격려금 지급 ○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생일 달에 지원 - 6.25참전 10만원, 그 외 유공자 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사망시 30만원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3.1절, 광복절) -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3.1절, 광복절 10만원씩 격려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 스케일링 등 치과예방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스케일링,불소도포등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수급자 고등학생 중 테마식 현장학습 참여자에게 현장학습비 자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고등학생 중 수학여행 참여자 ○ 지원금액 :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비 중 200,000원 이내 자부담금(실비기준) / 1인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포함)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남원사랑 상품권 10만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