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288건(22 / 54 페이지)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영등포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영등포구 거주 청년 - 미취업 청년(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 응시한 시험에 대한 응시료 실비 지원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의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AI시스템이 주1회 모니터링 전화 발신, 특이대상자·미수신자에 상담원이 추가 전화·긴급 대응 수행
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구민의 생활 속 법률고민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 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동작구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직장인 등 - 장소 :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 내용 ㆍ 법률상담 : 매월 첫째 ~ 넷째 주 월요일 14:00 ~ 16:00 ㆍ 세무상담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00 ~ 16:00 - 이용방법 : 사전예약(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전화, 방문) 후 예약된 일시에 방문 및 전화 상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30만원 상당의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을 입학준비금으로 지급 ※ 단, 타 시·도 및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제외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해 생일축하금 지원 ○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본인 생일이 속한 달 5만원 현금 지원
자발적 학습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 사 업 명 :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매년 5 ~ 11월 * 공고기간 : 매년 2 ~ 4월 중 * 공모대상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발적 학습모임(학습동아리) 20여 개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총 30,000천원 내외 - 동아리별 500~1,500천원(차등지원) ※ 선정 모임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매년 3 ~ 4월 중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신청서 등 제출 * 추진절차 : [1~4월] 사업공고 및 설명회 >> [3~4월] 심의 및 선정 >> [5월] 보조금 교부 >> [5~11월] 운영, 모니터링, 워크숍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 금천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익월 15일 지급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