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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송 지원 ○ 지원대상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관내 출생가정 ○ 출산축하선물(10만원 상당) 택배 배송 : 2026년 젖병세트, 스와들업, 방수패드. 축하카드(구성품은 변경될수있음) ○ 방문수령시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주1회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지원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 사 업 량 : 주 1회(연간 50회) / 요구르트 2개 (개당 160원 상당) ○ 수행기관 : 4개소(여수시노인복지관, 소라ㆍ문수ㆍ미평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 지원사 247명이 관리 ○ 지원내용 - 수행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주1회 생활지원사가 홀몸 어르신 대상자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등 음료 지원하여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제공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등에 장려금 지급 ○ 친환경농산물 재배(벼, 채소, 과수) 및 신규인증·인증상향 농가에게 인센티브(장려금) 지급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정원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포트, 등을 규격화될수 있는 자재지원 정원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한 자재(포트, 시설자재 등) 지원
생분해 멀칭 농자재 지원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 자녀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 사업내용 : 자녀 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축산농가에 축사 환풍기 설치, 모돈 교체 지원 ○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 (지원내용) 양축농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 (지원단가) 400천원/1대당(초과금액 자부담) ○ 양돈농가 모돈 교체 지원 - (지원내용) 기 사육중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돈, 저능력돈을 도태하고 신규 후보돈을 입식하는 비용을 일부지원 - (지원단가) 800천원/ 두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가정위탁세대에게 어린이날 맞이 위문 격려금 지급 ○ 대상 : 가정위탁 세대 ○ 서비스내용 : 어린이날 맞이 위문 격려금 지급 ○ 금액 : 세대당 10만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우선) - 첫째아 :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80만원×5회) - 둘째아 : 1,0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180만원×5회) - 셋째아 : 1,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280만원×5회)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380만원×5회)
❍ 교 육 명 : 임업기술전문(귀산촌 및 임업후계자 양성)교육 과정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인원 : 80 명 ❍ 수 강 료 : 800천원(보조 500, 자부담300) ❍ 교육내용 : 귀산촌 지원정책 및 임업후계자 양성 교육 등 ❍ 교육대상 및 지원가능한 자 : 순천시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 중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보험금 지원 ○ 보장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순천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료 : 순천시 일괄 납부(시민은 전액 무료) ○ 보장금액 : 보장 항목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 청구방법 : 청구서 등 필요서류 첨부하여 보험사로 청구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사망 등 21개 항목(2022년, 2023년 상해의료비 지원 항목은 예산조기소진으로 현재 청구 불가, 2024. 8. 1. 기준) ※ 개별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22-3556 / 안전총괄과 061-749-5664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위로금 50,000원 지원(500명)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축산업 등록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등 지원 ○ 가축분뇨처리장비 등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내 용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지원방법 :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