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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 농가에 동력운반차 및 농업용 굴삭기 지원 ① 사업내용 : 과수농가에 장비 지원 ② 지원품목 :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삭기 ③ 지원대상 : 과수를 0.6ha 이상 재배하는 농가 ④ 보조액 - 동력운반차 : 2,500천원/대 - 농업용 굴삭기 : 10,000천원/대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여수시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규 신청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재가한센인에게 예방 및 치료, 외래진료, 보장구 등 지원 ○ 사업종류 :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 사업기간 : 매년 ○ 지원대상 : 순천시에 등록된 재가한센인 ○ 지원내용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이동진료 및 신환자발견을 위한 피부질환 외래진료 - 생필품, 재활 보장구지원 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급 ○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ㆍ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ㆍ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ㆍ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과수 인공수분기 구입비용 지원 ○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 보조금 지원 -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045천원,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수급자, 유공자 등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총 50만원 - 6개월 거주: 20만원 - 1년 거주: 30만원 ○ 대학입학에 따른 여수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지원금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거주지 거주지원 비용 6개월 거주 시 20만원, 1년 거주 시 30만원 지급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에 축산도우미(헬퍼) 지원 ○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의 사양관리 및 분뇨처리를 대행하는 축산도우미 지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교체 비용 지원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 비용 지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전액 지원
여수시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대 50만원 지급(전입시 20만 원, 1년 이상 거주시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 지원금 또는 지역상품권 - 1인당 순천사랑상품권 50만원 - (1차) 전입신고 시 20만원 - (2차) 1년 이상 계속 거주 시 : 10만원 - (3차) 2년 이상 계속 거주 시 : 20만원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정도 구별없이 120만원 지원 ※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