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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원유 쿼터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6%) 차액 지원 (보조 30%, 자부담 70%)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깨끗한축산농장, 무항생제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게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4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 광복절에 15만원, 설 및 추석에 20만원 지원
100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생일상 차림 등 지원 ○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 천수패 제작 및 수여, 생일상 차려드리기, 큰절 올리기, 중식 제공 등 ○ 지원조건 :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관내인 100세 이상 어르신(중복지원X)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지원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비용부담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접종비용 및 항원º항체검사 비용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HPV 접종비용 전액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37만원 / 정부지원금 95만원, 본인부담금 42만원 ㆍ둘째아 : 206만원 / 정부지원금 144만원, 본인부담금 6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양식장 기자재(수차, 펌프, 수중모터, 바닥덮개 등) 지원 양식어가에 양식 기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및 양식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할인,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12세이하) 1000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이상) 2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고창군 통합마케팅 출하약정 체결,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용 인증 농가 포장재지원 고창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약정 체결, 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을 인증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비 지원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밭농업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작물등 밭농업 1000㎡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게 10.56㎡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 ○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1인 50만원/2인 100만원 지원(세대당 최대 100만원)
임산부에게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0주 이내) ○ 지원 내용 : 부안군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전 또는 기형아 검사(택 1) 지원 쿠폰 발급 - 검사항목 ㆍ산전 검사 : 소변검사, 풍진, 성병, 간염, 빈혈 등 기본적인 검사 ㆍ기형아 검사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인히빈A 검사, 초음파 검사 ※ 유의사항 : 관내 산부인과에서 산전·기형아 검사 시 쿠폰 제시하면 검사 가능(일부 본인분담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