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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개인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농촌형)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복숭아 재배농가에 관정시설,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관정시설,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유인줄 ○ 사업단가 - 관정시설 : 1공당 800만원 - 지주시설 : 1개당 29,800원(33㎡당 1개) - 관수관비시설 : ㎡당 1,040원 - 유인 : 1박스(5mm*1,200m) 80,000원(300평당 3박스)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운반차(14백만원 상한), 과수승용예취기(15백만원 상한) ❍ 보조비율: 40%
고추재배농가 등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등 농자재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등 지원 - 멀칭비닐 지원기준 : 0.1㏊당 1롤/최대 10롤 - 지주대 지원기준 : 0.1㏊(600개)이상 0.3㏊(1,000개)이하 -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지원기준 : 0.1㏊(4봉,3포)이상 0.3㏊(4봉,10포)이하
꿀벌(토봉) 사육농가에 벌통, 좌대 등 토종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꿀벌(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토종벌통, 좌대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ㅇ 사업목적 : 다문화여성과 지역여성 간 멘토-멘티 만남의 장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촉진 및 지역주민과의 통합유도 ㅇ 사업규모 : 지역여성멘토 10명, 다문화여성 10명 ㅇ 사업내용 :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중패) 지원 ○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유패/종패) 지원 - (지원단가) 유패: 250천원/ha, 종패: 350천원/ha - (지원비율) 친환경인증농가 : 보조60% / 일반농가 보조 40%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 및 충전 시 10%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 관내 벼 재배농가중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구입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금 지원 - 매트, 상토 40% 보조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참조
낙농가 톱밥 깔짚 지원 축사에 톱밥 깔짚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조사료 사일리지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담 5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