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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사과 생산농가 등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등 농자재 지원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 지원 - 지원기준 : 반사필름(롤당 10만원), 신선도유지제(키트당 10만원),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견적단가 보조40%,자부담60%)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 배봉지 지원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봉지(40원/매)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농가 등에 저온저장고 지원 ○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 저온저장 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 - 5평 이상 규모의 저온저장고 지원
화훼재배농가에 묘목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묘목(분화 포함)비 보조금 일부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50대 지원단가 : 3,850천원/대 - 고추세척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20대 지원단가 : 2,500천원/대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차광망설치, 환풍시설(유동휀, 환풍기) 및 특용작물(영지버섯) 청색(백색)비닐 외부 피복비 지원 - 견적단가 검토후 4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보습제 지원 ○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등록된 군민에게 보습제 지원 - 등록방법 : 아토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상추, 버섯, 오이, 고추, 수박 생산기반자재 지원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신청기간) 2026.3.9.~2026.3.23. ○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토마토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한우농가에 1군 정액 지원 한우농가에 1군정액 지원 - 지원형태: 보조 100%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보조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지원(주당 3회, 4,500원 내)
조사료 랩비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용 랩비닐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 ○ 딸기 육묘지원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50%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