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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잎 담배 재배농가에 전용비료, 영농자재 등 지원 ○ 연초전용비료, 잎담배 영양제 등 연초 전용 영농자재 6종 지원 - 지원기준 : 영농 자재별 정율지원 -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 ○ 저소득 재가 어르신 가정에 주 6회 도시락 배달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지원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 카드(충주사랑상품권) 분기별 21,000원 충전 / 인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 중식 지원 ○ 경로식당 무료 중식지원(주 5회)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장비 지원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영농장비 지원 - 지원기종 : 동력운반차 등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어학·자격시험 907종(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참전유공자 등을 위해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 6.25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최대 8학기) ※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 300천원이내 -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연 160천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