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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 무료 관람 지원대상과 동일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297만 4,000 원~321만 4,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21만 4,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 항체양성자 대상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가. 목적 ○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 2025년 사업 시행 당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가능 단, 최초 1회한정 상한액 7만원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67조제1호, 제7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다.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6년 기준 1970년생)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 - 혜택알리미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참조) 마.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하는 확진 검사(HCV RNA)의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액 7만원) * 확진검사의 종류(정량/정성)와 관계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바.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을 다음 해로 연기한 경우, 실제 수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및 지원신청 가능 사. 통지 방식 ○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여부, 반려 등 서류 검토결과에 대한 SMS(문자)로 통지(신청서 상 기재된 휴대폰 연락처) 아. 기관별 역할 *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 신청 양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 접수 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시·도 공문 송부 2) 시·도 ○ 관할 보건소 공문 취합 및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질병관리청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 온라인 신청접수 ○ 국가건강검진 항체 양성자 명단 기준 대상자 확인 ○ 확진검사비 지급 자. 2025년 사업 수혜대상자 소급지원 안내 ○ (대상자) 2025년 기준 56세(1969년생) 중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판정되어 상급·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RNA 확진검사(2차검사)를 받은 자 ○ (신청 방법) 라. 신청 방법과 동일 ○ (지원 금액) 마. 지원 금액과 동일 ○ (신청 기한) 바. 신청 기한과 동일 ○ (소급지원 통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자 개인을 대상으로 SMS 안내메시지 발송 예정(2025년 12월말~) 지원대상과 동일함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일대일(1:1)로 제공하는 심층상담 프로그램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센터의 전담상담사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설계를 위한 단기· 장기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실행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담자는 경력개발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특성을 진단하여 경력설계-경력유지-경력전환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희망하는 업종이나 직종과 관련한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하여 유형에 따라 비어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직무능력에 따라 도전이 가능한 직업이나 직무를 추천합니다. 참여자에 대한 진단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분석를 통해 경력설계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1:1 심층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 4~7회차의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상담은 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전 기초상담을 통해 서비스 과정을 안내하고, 빠른 취업알선으로 재취업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사업, 경력이음프로그램 등 다른 사업참여에 우선 참여가 가능한지, 주도적으로 개인상담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 진로,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 ▲ 직업을 바꾸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일자리를 잃고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 ▲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쌀 소비 촉진 및 청년 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 대학생 대상 쌀·쌀 가공 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 -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 지원 - 농식품부 (2천 원)+학생 (1천 원)+지자체/학교(자율) ○ 참여대학 - 수도권 79개 교, 충청권 34개 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 인구 확산 유인 목적 ○ 워케이션 2박3일 기준 1인 15만원(1일 5만원) 정액 지원 - 워케이션 참여자 대상 활동비(숙박비·체험비 등) ○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 프리랜서 등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