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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연중) - 1인당 50,000원*10회 ○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 지원목적 : 우울증,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 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을 도움 - 추진방법 : 관내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운영 /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센터(전문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사 등) -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 * 10회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 시설원예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채소)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 지원내용 :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 - 양액재배시설, 순환팬, 자동개폐기, 기능성필름 등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8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차등 지급 여부 선택)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금액: 초등학교 입학생(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1명당 50만원 이내)
전입지원금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 지급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부담금 지원 ○ 관내 민간 어린이집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부모부담금 지원 - 만 3세 : 200명x12개월(민간 122,000원, 가정 127,000원) - 만 4세 : 100명x12개월(민간 102,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100명x12개월(민간 97,000원, 가정 117,000원)
고추재배농업인 등에게 건조기, 세척기 등 50% 보조금 지원 ○ 고추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건조기, 세척기 50% 보조금 지원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미아방지 목걸이 제공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대상 미아방지용 목걸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