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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전입지원금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음성행복페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음성행복페이로 결제 시 결제액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일반) 100만원, 인센티브 10%, (특별) 100만원, 인센티브 15%)(2,10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8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차등 지급 여부 선택)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발생 이자 지원(17년 이후 대출 분부터 지원) ○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공고일 기준 직전 학기 발생 이자 지원(1학기분)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금액: 초등학교 입학생(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1명당 50만원 이내)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 벼 이삭(NK)비료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이삭(NK)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7포/20kg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진학을 함께 축하하고자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엽연초 생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자재 지원 ○ 지원내용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제천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단양군 관내 연초재배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