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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 노인이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3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⑲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000만원 ⑳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㉒ 개물림사고 위로금 : 10만원 ㉓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원 ㉕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㉖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㉗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㉘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10만원 ㉙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제천시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보습제: 1인당 연 1회 보습제 지원(선착순)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 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 천식 질병토드: J45, J46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4. 진료비 세부내역서(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 비용 제외) 1부. 5. 통장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 비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취약대상 발굴 - 건강취약계층 대상 경로당 집단교육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안과합병증 검사 , 신장 합병증검사 검사비 지원 서비스 대상 -제천시민 중 당뇨병 환자 ,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자 안과 합병증 검사 -안저정밀검사, 시력 및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등 신장 합병증 검사 -미량알부민,당뇨병성 신증 예측 지료 검사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정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100%지원,(비급여 항목 3종포함),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입 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제천화폐, 배달모아 마일리지) 지급 ○ 전입 연차에 따라 전입지원금(제천화폐 모아 및 배달모아 마일리지) 지급 - 1년이상~2년미만(2024년 5월 말 이전) : 50만원 - 2년이상~3년미만(2023년 5월 말 이전) : 60만원 - 3년이상(2022년 5월 말 이전) : 7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에 기초자료 조사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지원 ○ 농장의 기초자료 조사(혈통,도체,번식정보)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관련 기준에 맞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해당기준에 맞는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자활사업 참여자 등에게 자격증 취득, 자산형성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시 성공수당 지급 ○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