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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위치추적 단말기 및 통신료 지원 ○ GPS 위치추적 단말기 및 통신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 주 5회 경로식당 무료급식(노인복지관), 주 2회 경로식당무료급식(천주교현북공소)
한우사육농가에 수정란이식, 제왕절개, 출하장려금 등 지원 ○ 수정란이식 수란우·공란우 지원 및 수송아지, 송아지 제왕절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수정란이식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수정란 생산·이식비용 지원 및 수송아지 구입 장려금, 제왕절개 지원 - 지원형태 : 수정란이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지원 ○ 한우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우수축(1A++, 1A+)한우 장려금 지원 - 지원형태 : 우수축출하 장려금 지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0만원 지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지원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영예수당 월 25만원, 참전영예수당 월 30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 ○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결식우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연중조석식 급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